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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#차량 과태료 안내 #

관리자 2022-03-21 조회수 563
운행제한기준 위반 이의제기서.PNG
과태료감경 신청서.PNG
운행제한기준 위반 의견제출서.PNG




안녕하세요 신오폐차 입니다.



폐차 진행시 차량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.



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










[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] 제2조의 2에 해당


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각종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,

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 유공자, 미성년자 중에 

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) 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

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%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


카카오톡 1대1 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


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




대표번호 : 1599-8287 (빨리폐차 기억해 주세요)

전화번호 : 031)671-8996,7

팩스번호 : 031)674-3902

메일 : anshino21@shinoche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