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신오폐차 입니다.
폐차 진행시 차량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가 많습니다.
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[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] 제2조의 2에 해당
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각종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,
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 유공자, 미성년자 중에
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) 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
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%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
카카오톡 1대1 문의로 글을 남겨주시면
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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